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할 우체국에 전화해서 해당 주소로 발송된 우편물을 수취할 의사를 표시해보실 수 있고, 또는 만약 소장이 발송된 법원을 아신다면 해당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송달이 계속 불능할 경우 법원 게시판에 공시송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