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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부어거
프랭크부어거23.08.07

소장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고가 소송을 걸어왔는데 첫번째는 자택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았고 (수취인불명) 두번째는 어디로 보냈는지 이사불명으로 인해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소장을 못 받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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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공인인증서 검색을 통해 사건진행중인 법원을 확인하시고, 해당 법원에 열람청구를 하여 소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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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직접 가셔서 수령 가능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사건번호를 조회해서 기본사항을 파악해본 후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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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할 우체국에 전화해서 해당 주소로 발송된 우편물을 수취할 의사를 표시해보실 수 있고, 또는 만약 소장이 발송된 법원을 아신다면 해당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송달이 계속 불능할 경우 법원 게시판에 공시송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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