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고가 소송을 걸어왔는데 첫번째는 자택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았고 (수취인불명) 두번째는 어디로 보냈는지 이사불명으로 인해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소장을 못 받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공인인증서 검색을 통해 사건진행중인 법원을 확인하시고, 해당 법원에 열람청구를 하여 소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직접 가셔서 수령 가능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사건번호를 조회해서 기본사항을 파악해본 후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할 우체국에 전화해서 해당 주소로 발송된 우편물을 수취할 의사를 표시해보실 수 있고, 또는 만약 소장이 발송된 법원을 아신다면 해당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송달이 계속 불능할 경우 법원 게시판에 공시송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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