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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시안느
아시안느

접촉사고가 났는데요...어찌하면되나요

1,2차선 모두 좌회전 가능한 차선이였고

제가 1차선으로 가다가 좌회전 하려고 했는데 2차선에 오는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실수한게 맞는것같구요...

보험처리를 둘다 하자고해서 보험회사 불렀는데

추후 과정이 어찌 되나요...

그리고 제 차 오른쪽 라이트쪽이 약간 벌어지고 스크래치 났는데

이건 어찌 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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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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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다면 대인과 대물을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하면 되고 상대방에게서도

    대인, 대물 접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나 수리센터에 차량의 수리를

    맡기면 되겠습니다.

    양측의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내용을 블랙 박스 영상과 양측의 진술 등을 파악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 주고 받게 됩니다.

    과실이 크다면 차량을 수리할 때에 렌트를 하기 보다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과실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좋고 대인 합의시에는 과실이 큰 경우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를 둘다 하자고해서 보험회사 불렀는데 추후 과정이 어찌 되나요.

    : 사고현장에서 현장출동을 요청하였다면, 해당 사고조사내용으로 양측보험사가 과실을 협의하고,

    각자의 과실분만큼 상대방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차 오른쪽 라이트쪽이 약간 벌어지고 스크래치 났는데 이건 어찌 수리하면 될까요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가입한 보험사에 자차보험을 접수하시고, 수리업체에 입고하여 자차로 처리하시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한후 차량을 출고하시면 됩니다.

  •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양 차량의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보험)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실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게될 것입니다.

    수리의 경우 수리센터에 입고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보험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