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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2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부과되나요?

계좌이체가 포함된다면 증여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면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관련 세법이나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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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1.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가 없이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가족간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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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며, 계좌이체도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되는 것이며,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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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계좌이체내역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계좌이체를 받더라도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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