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가 없이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가족간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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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