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5항에 따라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상황이며,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할 수 있으며 민사항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