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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7.09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가 관련 자료(문자, 통화, 녹취 등)를 수집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기존에도 직장내 폭언 욕설 등에 대해도 관련 자료 수집하여 신고 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법규 적용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선까지가 처벌이 될지 대략적인 기준이나 예시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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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6일부터 시행도는 내용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시행초기이므로 가이드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도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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