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가 관련 자료(문자, 통화, 녹취 등)를 수집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기존에도 직장내 폭언 욕설 등에 대해도 관련 자료 수집하여 신고 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법규 적용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선까지가 처벌이 될지 대략적인 기준이나 예시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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