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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7

개인 간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자를 엄청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취소가 되나요?

아는 사람에게 약 3천만원 가량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주더라고요 이자는 원금의 30퍼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는 날 39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 30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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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초과범위내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 20% 비율의 이자지급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계약자체를 이자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는 연 20%가 최대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4%였으나, 2021. 7. 7. 부터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따라서 2021. 7. 7. 이후에 이자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 20%의 최고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30%의 이자를 산정한 기간을 계산해보시고 만약 연 20%를 초과한 이자라면 연 20%로 산정한 이자만 지급하시면됩니다.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