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자를 엄청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취소가 되나요?
아는 사람에게 약 3천만원 가량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주더라고요 이자는 원금의 30퍼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는 날 39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 30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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