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자를 엄청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취소가 되나요?
아는 사람에게 약 3천만원 가량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주더라고요 이자는 원금의 30퍼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는 날 39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 30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초과범위내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 20% 비율의 이자지급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계약자체를 이자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는 연 20%가 최대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4%였으나, 2021. 7. 7. 부터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따라서 2021. 7. 7. 이후에 이자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 20%의 최고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30%의 이자를 산정한 기간을 계산해보시고 만약 연 20%를 초과한 이자라면 연 20%로 산정한 이자만 지급하시면됩니다.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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