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을 안받고 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