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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주휴수당을 안받고 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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