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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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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산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월급 300만원이라고만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을 더 시켜도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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