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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산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월급 300만원이라고만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을 더 시켜도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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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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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산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월급 300만원이라고만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을 더 시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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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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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형식으로 미리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리 연장시간수와 연장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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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효력이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시 그에 맞는 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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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 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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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급여를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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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서 일정 수준의 연장근로 시간 및 그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수준까지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일절없는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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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근로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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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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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연장근로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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