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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관박쥐199
떳떳한관박쥐19923.05.09

연봉협상을 세후로 했으면 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1.올해 연봉협상을 세후로 했는데 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세전으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

2.월급세금신고를 축소해서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퇴직금 지급을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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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지급된 퇴직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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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을 세후로 하면 나중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이나 모든 수당은 세전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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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보통 최근 3개월간 발생한 급여로 계산하게 되므로(평균임금)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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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네 세금신고한 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에 맞게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퇴직금을 법이 산정하는

    방식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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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세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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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세전기준 연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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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네, 실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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