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올해 연봉협상을 세후로 했는데 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세전으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나요?
2.월급세금신고를 축소해서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퇴직금 지급을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지급된 퇴직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을 세후로 하면 나중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이나 모든 수당은 세전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보통 최근 3개월간 발생한 급여로 계산하게 되므로(평균임금)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네 세금신고한 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에 맞게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금신고한 금액으로 하여 퇴직금을 법이 산정하는
방식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세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세전기준 연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네, 실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