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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사슴벌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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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18시간 주말알바를 하고있고, 방학 기간인 여름과 겨울 각 2개월간은 월에 약 25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장님이 '제수당'란에 '없음'으로 체크를 하라고 하셔서 제수당이 뭔지 모르던 당시의 저는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을 하고, 해가 바뀔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최초 1회만 계약서 작성을 한 채로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나 월차 등 각종 수당을 못 받고 "계약한 시급(최저시급) * 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맞나요? 이제까지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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