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 없음(아르바이트)
정식으로 일하기 전 날에 4시간 쉬는 시간 없이 일을 배웠습니다 카페알바구요.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일을 배운거지 근무하라고 한 적 없다고 하시네요
수습기간 급여를 못 받는거냐고 여쭈어보니 근로계약서 기준이라며 다른건 아무적용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정식으로 일하는 날에 근로계약서(1년)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었구요
정말로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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