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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박새279
고요한박새27922.06.15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내용 없음(아르바이트)

정식으로 일하기 전 날에 4시간 쉬는 시간 없이 일을 배웠습니다 카페알바구요.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일을 배운거지 근무하라고 한 적 없다고 하시네요

수습기간 급여를 못 받는거냐고 여쭈어보니 근로계약서 기준이라며 다른건 아무적용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수습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정식으로 일하는 날에 근로계약서(1년)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었구요

정말로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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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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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전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받은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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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시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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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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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장이 주장하는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4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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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전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일을 배운거라는 명목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일한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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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전날 4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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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식으로 일하는 날에 근로계약서(1년)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었구요

    정말로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면 급여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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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교육이 사실상 근로의 일부로서 행해졌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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