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장이 주장하는 훈련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4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