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으로 가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의 불륜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어떤 재산을 어떤 비율로 산정해 위자료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배상금이기 때문에 재산을 비율로 산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으로 인하여 일방 배우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서 고려하여 금전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혼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어느 정도 유책사유이며, 그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재산분할과 별개로 금전적 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는 것으로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