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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1

이혼과정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으로 가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의 불륜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어떤 재산을 어떤 비율로 산정해 위자료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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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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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배상금이기 때문에 재산을 비율로 산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으로 인하여 일방 배우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서 고려하여 금전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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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어느 정도 유책사유이며, 그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재산분할과 별개로 금전적 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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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는 것으로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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