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으로 전환 후 1년 채우고 그만두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Irp 계좌 해지 시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봤는데 절세 혜택 받지 않고 바로 일시금 수령 하더라도 반드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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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접하신 것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
개인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해 적립한 개인 적립금 : 16.5% 기타소득세
즉, IRP의 재원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중 과세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금의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