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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오색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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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장온것에 답변서 보내둔 상태입니다 벌써 두달이 지낫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장온것에 답변서 보내둔 상태입니다 벌써 두달이 지낫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계실것이므로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대강의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전에 대리인에게 진행상황을 한번쯤은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해줄때까지 대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말해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