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합의시 성공보수 지급관련 질문
주요내용은 이러합니다
7월 소송 상담때 변호사를 보고 한번도 본적없음
증거자료내고 할때 연락하고 연락없음
1달 지나서 사실관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전화 한번 옴
직원한테 사건접수됐다고 연락오고
계속 연락없어서 연락하니 답변서 기다리는중이라함
11월되서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되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재판 신청하겠다고 함
이번달 재판인데 연락 없고
남편이랑 얘기해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 쓰러 가기로 했는데 변호사비도 부가세까지 따로 다 받고 추진해주는것도없고 코치해주는것도 없고 연락도 없는데 재판끝나면 왜 성공보수를 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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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고, 일단 소제기가 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일이 없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성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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