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합의시 성공보수 지급관련 질문
주요내용은 이러합니다
7월 소송 상담때 변호사를 보고 한번도 본적없음
증거자료내고 할때 연락하고 연락없음
1달 지나서 사실관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전화 한번 옴
직원한테 사건접수됐다고 연락오고
계속 연락없어서 연락하니 답변서 기다리는중이라함
11월되서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되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재판 신청하겠다고 함
이번달 재판인데 연락 없고
남편이랑 얘기해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 쓰러 가기로 했는데 변호사비도 부가세까지 따로 다 받고 추진해주는것도없고 코치해주는것도 없고 연락도 없는데 재판끝나면 왜 성공보수를 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