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합의시 성공보수 지급관련 질문
주요내용은 이러합니다
7월 소송 상담때 변호사를 보고 한번도 본적없음
증거자료내고 할때 연락하고 연락없음
1달 지나서 사실관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전화 한번 옴
직원한테 사건접수됐다고 연락오고
계속 연락없어서 연락하니 답변서 기다리는중이라함
11월되서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되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재판 신청하겠다고 함
이번달 재판인데 연락 없고
남편이랑 얘기해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 쓰러 가기로 했는데 변호사비도 부가세까지 따로 다 받고 추진해주는것도없고 코치해주는것도 없고 연락도 없는데 재판끝나면 왜 성공보수를 줘야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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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고, 일단 소제기가 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일이 없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불성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