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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봉
김예봉23.04.12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으라고 하는데?

5월 5일 어린이날 저희는 교대근무때문에 보통 출근 하고 근로수당으로 받고 있었는데

올해는 수당을 안받고 대체휴무를 사용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대체휴무를 안주고 수당으로 지급할테니

알아서 하라ㅡ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와 협의없이 강제 할수 있는건가요?

근로자가 그냥 대체휴무를 사용한다고 하면

안되는건지요?

이런문제 발생시 근로자가 대체휴무를 쓰겠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회사가 우선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우선권이 있는건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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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없이 사용자측에서 자의로 결정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교대근무자라도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하며, 근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하고 유급휴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위와같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지 대체휴무를 할지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체휴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로서는 휴일근로를 선택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지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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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를 부여하기로 한 때는 공휴일의 근로는 통상 근로일의 근로가 되므로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다면 5.5.에 출근할 의무는 없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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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따라 이를 수당이 아닌 휴가로 받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하는 사항이라

    회사가 도입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임의로 휴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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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근로일을 대체하여 휴일을 사용하겠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승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시고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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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거부하고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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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공휴일 대체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대체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도 임의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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