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어린이날 저희는 교대근무때문에 보통 출근 하고 근로수당으로 받고 있었는데
올해는 수당을 안받고 대체휴무를 사용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대체휴무를 안주고 수당으로 지급할테니
알아서 하라ㅡ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와 협의없이 강제 할수 있는건가요?
근로자가 그냥 대체휴무를 사용한다고 하면
안되는건지요?
이런문제 발생시 근로자가 대체휴무를 쓰겠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회사가 우선권이 있는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우선권이 있는건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