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겸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
제가 설계사(사업소득자)로 일하다가 근로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설계사코드는 빼지않은상태로 특수고용직로 되어있어요 . 이번달 급여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중근로가 되는건데 고용보험은 근로자로 정상등록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은 이중등록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사업소득때문에 등록이 안되거나 할까요?
아니면 이번달 말에 사업소득급여 또 들어올텐데 그거때문에 근로자로 등록된 고용보험이 빠지거나 할까요??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