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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비과세 특수관계인 가능할까요????

출산수당은 특수관계인 비과세 배제인데 보육수당도 출산수당처럼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수관계자이면 비과세 적용을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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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출산수당은 특수관계자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육수당은 특수관계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수당은 특수관계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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