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근로시간 8시간 이하 근무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50인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요즈음 경기가 좋지 않아 현장직원들이 일거리가 없어
오후3시에 마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기본근로 8시간 주40시간 기준했을때
이 경우 기본8시간을 무조건 달아줘야 하나요? 저희는 8시 작업시작 합니다.아니면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시간까지만 달아줘도 무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 반드시 8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퇴로 인하여 8시간에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