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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박쥐79

영리한박쥐79

기본근로시간 8시간 이하 근무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50인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요즈음 경기가 좋지 않아 현장직원들이 일거리가 없어

오후3시에 마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기본근로 8시간 주40시간 기준했을때

이 경우 기본8시간을 무조건 달아줘야 하나요? 저희는 8시 작업시작 합니다.아니면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시간까지만 달아줘도 무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 반드시 8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퇴로 인하여 8시간에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