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으로 인한 단축근무 시 노사합의 및 근로자 개별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주간 08:00-20:00 / 야간 20:00-익일 08:00 로 2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 귀책사유(생산량감소)로 야간 조업시간을 연장근무 없이 8시간만 진행코저 할 시 (단축근무기간: 약3개월)
노사 합의만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때 연장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 8시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부분이니 무급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휴업수당 지급 안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