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가 운영자금으로 대출해서
여러 기관이 있겠지만
개인사업자가 운영자금목적이나 설비증설목적으로 대출을받아서 한방에 다쓰지는 않는데
이때 대출받은 돈을
정기예금. 정기적금. CMA 계좌. 파킹계좌에 넣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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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자금을 당분간 예치하는 등 이러한 자금을
다른 계좌에 일시적을 보관하는 등 하여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받은 운영자금을 예금, 적금, CMA 계좌 또는 파킹계좌에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대출받을 때 자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예금 이자율보다 높으면 이득보다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금리 차이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자금을 개인적인 금융 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필요 시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도 개인사업자가 운영자금이나 설비증설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정기예금, 정기적금, CMA 또는 파킹계좌에 넣는 것은 가능하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