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