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덕망있는오솔개140
덕망있는오솔개140
24.02.23

택배 분실되어 쇼핑몰에서 보상 선처리 했으나 상품 찾은 경우 보상 금액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쇼핑몰 담당자입니다.


택배사에서 택배 분실로 확인되어 쇼핑몰 - 택배사 분실 보상 처리 전 저희가 보상금액 50만원 고객에게 먼저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입금 후 하루 뒤 택배사로부터 물건을 전달 받게 되어 고객에게 분실이 아니니 보상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고객은 분실건으로 보상을 받았으니 이 후 문제는 택배사와 해결하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금액은 다시 돌려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거부 할 경우 내용증명 또는 은행 통해 청구반환서비스 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