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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오솔개140
덕망있는오솔개14024.02.23

택배 분실되어 쇼핑몰에서 보상 선처리 했으나 상품 찾은 경우 보상 금액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쇼핑몰 담당자입니다.


택배사에서 택배 분실로 확인되어 쇼핑몰 - 택배사 분실 보상 처리 전 저희가 보상금액 50만원 고객에게 먼저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입금 후 하루 뒤 택배사로부터 물건을 전달 받게 되어 고객에게 분실이 아니니 보상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고객은 분실건으로 보상을 받았으니 이 후 문제는 택배사와 해결하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금액은 다시 돌려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거부 할 경우 내용증명 또는 은행 통해 청구반환서비스 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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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에 내용증명이나 은행의 서비스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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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분실 처리 후 오랜시간이 지났다면


    고객과의 거래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택배사와 쇼핑몰이 문제를 조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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