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 부과된 금액이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현 직장과 겸업 직장의 월 기준소득월액의 금액이 637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 금액의 비율에 의해 각각의 회사에 국민연금이 고지됩니다. 그 고지전에 연금보험료의 정정된다고 회사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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