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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무늘보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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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중인걸 알게되는게 사업소득이 일정이상넘었을때 건보료가 상승하는거 때문아닌가요?

일정이상넘었는데 올라가는 건보료를 개별고지하면 회사에선 모르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지가 되지 않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보험료가 반영이 되는 것이니, 회사 담당자가 이를 확인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별도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 부과된 금액이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현 직장과 겸업 직장의 월 기준소득월액의 금액이 637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 금액의 비율에 의해 각각의 회사에 국민연금이 고지됩니다. 그 고지전에 연금보험료의 정정된다고 회사에 통보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