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와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 중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업무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수 후에 바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전세계약 중개도 함께 중개사에게 의뢰한 것이라면 한건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향후 중개사와 중개보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약서에 위와 같은 부분은 작성해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서 중개인이 향후 중개보수를 또다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