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관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작년부터 결혼이야기가 나와 결혼 준비중이였습니다.
올해 초쯤 전세자금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고, 결혼준비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근 은행 볼일을 보다가 우연히 남편측에 빚이 6천만원 정도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건으로 혼인신고 하기전 서로 금전적인 내용 다 오픈하였고 빚이나 다른 문제는 없는것으로 확인했었는데.. 제 지인은 남편이 빚이 있다는걸 알고 충격받고, 집안쪽에서 결혼 무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혼인 신고를 한 상황.. 결혼식은 올리기 전입니다.. 사기 결혼으로 혼인신고 무효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인 대신해서 올려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몇일 이내이면 사기결혼으로 혼인신고 무효가 가능하다 이런게 있는가요?
사기결혼에 대한 금액적인 기준이 있다면 몇천만원 아니 얼마이상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법적 지식이 무지한터라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자신이 가진 채무내역을 속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