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직을 하게 되었을때
2023.11.15날짜로 퇴사를하고
2023.12.01날짜로 다른 직장을 출근한다하면
15일정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 다시 신청시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단 그냥 취업하고 나중에 퇴사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못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위하여 퇴사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등 시일이 소요되어 15일내에 수급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지만 신청하여 기간내 처리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에 입사한 회사에서 추후에 비자발적 이직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