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게 되었을때
2023.11.15날짜로 퇴사를하고
2023.12.01날짜로 다른 직장을 출근한다하면
15일정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 다시 신청시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단 그냥 취업하고 나중에 퇴사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못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청 후 접수 및 처리 기한, 대기기간(일주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위하여 퇴사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등 시일이 소요되어 15일내에 수급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지만 신청하여 기간내 처리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에 입사한 회사에서 추후에 비자발적 이직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고, 1주일은 대기기간이므로 1주일을 제외한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전 고용보험 기간은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외되므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