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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향기로운달팽이423.11.17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직을 하게 되었을때


2023.11.15날짜로 퇴사를하고


2023.12.01날짜로 다른 직장을 출근한다하면


15일정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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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나중에 다시 신청시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기간은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단 그냥 취업하고 나중에 퇴사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못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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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청 후 접수 및 처리 기한, 대기기간(일주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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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위하여 퇴사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등 시일이 소요되어 15일내에 수급을 받기는 어려울수 있지만 신청하여 기간내 처리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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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1.에 입사한 회사에서 추후에 비자발적 이직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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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고, 1주일은 대기기간이므로 1주일을 제외한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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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이전 고용보험 기간은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외되므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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