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는 3년이고
11월13일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직하는 회사가 12월11일 출근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 연령, 근무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고 수급 신청을 빠르게 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일에 따라 다르고 길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얼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으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차라리 당장 실업급여를 받지 마시고
일단 취업하여 근무하다 나중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못받은 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12월 11일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은 종료됩니다. 다만,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이직하게 되더라도 실업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당시에 이직이 예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다음 이직 때는 실업 인정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