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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새97
화사한멧새9723.11.21

권고사직 후 이직하게되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수는 3년이고

11월13일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이직하는 회사가 12월11일 출근 예정인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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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 연령, 근무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고 수급 신청을 빠르게 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일에 따라 다르고 길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얼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으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차라리 당장 실업급여를 받지 마시고

    일단 취업하여 근무하다 나중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못받은 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12월 11일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은 종료됩니다. 다만,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이직하게 되더라도 실업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당시에 이직이 예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다음 이직 때는 실업 인정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