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때문에 합의서 사본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받았습니다 합의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제가 적지 않았음에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때당시 인적사항을 자필로적고 나중에 따로 형사님이 내용을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처음보는 내용으로 합의서내용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지 않았음에도 질문자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면 외형상 질문자님이 기재한 합의서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조주장을 하여 효력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제3자가 기재하였고 그것이 본인이 동의한 내용도 아니라명 그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