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조사 받을 때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1. 합의서에 인감 대신 사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사본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2. 아직 조사 일정도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피해자분과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거를 어느정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미리 합의서를 작성해놓고 검찰로 송치되기 전인
조사 받으러 출석하는 날 제출해도 효과가 있는건가요?
3. 저는 일단 초범에, 서로 오해소지를 파악해서 피해자분도 합의 의사가 있으신걸로 보이며, 피해자분도 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피해액은 워낙 소액인 5만원에 피해 금액은 사용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돌려드린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을까요..
4. 다른 도움이 될 서류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동의의사만 확인된다면, 무방합니다.
2. 네 효과가 있습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4.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