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서에 인감 대신 사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사본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2. 아직 조사 일정도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피해자분과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거를 어느정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미리 합의서를 작성해놓고 검찰로 송치되기 전인
조사 받으러 출석하는 날 제출해도 효과가 있는건가요?
3. 저는 일단 초범에, 서로 오해소지를 파악해서 피해자분도 합의 의사가 있으신걸로 보이며, 피해자분도 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피해액은 워낙 소액인 5만원에 피해 금액은 사용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돌려드린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을까요..
4. 다른 도움이 될 서류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