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한명이 상속세 미납할 경우 질문드려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6분의 5지분의 부동산을 남기셨어요.
6분의 1은 a자녀소유이구요. 6분의5지분의 부동산을 a,b,c,d자녀가 법정지분으로 나눠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b,c,d자녀는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는데, a자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미납세금은 a자녀의 재산에 압류되는 거지요?
a자녀가 이미 가지고 있는 6분의 1지분에는 a가 체납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라는 특이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들 전부가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를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자신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손실은 보지 않더라도 받은 재산에서는
납부하지 못한 상속인의 상속세도 다 같이 납부하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각자 지분비율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a의 재산이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