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매월10일에 월급날이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10일에 월급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7월17~27일 목요일 까지 근무를 하고 알바를 그만 두었습니다 오늘 10일 알바비가 들어 와야 되는데 안들어 와서 물어 보니 전월마감 익월10일 이라고 합니다
8월달로 넘어간것도 아닌데 왜 다음달에 월급을 준다는걸까요? 이번달이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월 급여의 대가는 8월 10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을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이후에는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으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일이 월급날이라는 것은 보통 1일 ~ 말일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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