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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여치199
성숙한여치199

근로계약서에 매월10일에 월급날이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10일에 월급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7월17~27일 목요일 까지 근무를 하고 알바를 그만 두었습니다 오늘 10일 알바비가 들어 와야 되는데 안들어 와서 물어 보니 전월마감 익월10일 이라고 합니다

8월달로 넘어간것도 아닌데 왜 다음달에 월급을 준다는걸까요? 이번달이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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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월 급여의 대가는 8월 10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을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이후에는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으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일이 월급날이라는 것은 보통 1일 ~ 말일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