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 취소랑 접견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피의자에게 저에 대한 접근금지를 걸어놨어요. 1년 정도요
제 의사도 없이, 심지어 전 아예 몰랐던 상태인데 이거 제가 취소 할 수 없나요??
제게 말도 없이 이렇게 걸어도 되는건가요?
혹시 접근금지 걸리면 접견 못 가나요?
피해자가 피의자 보러 가는건데... 그건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 되었다는 것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알 수 없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점이 위법한지 알기 어려우나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면 요건불비로 보이지 않아 적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접근금지결정을 피해자가 취소하는 제도는 없으며, 이는 접근금지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접근금지결정은 가해자에게 의무가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가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