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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진귀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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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경찰연락 무시를해요 이럴때 상대방가족에게 연락해도되나요?

제가 먼저 연락해서 합의보자해도되나요? 사건이 길어지닌깐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싶네요 아니면 연락하지말고 민사로도 압박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면 당사자와 연락하는 것도 권유드리기 어려운데, 상대방 가족과 연락하는 건 오히려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당장 민사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해도 되나, 채무 관련한 내용을 채무자 아닌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한편, 가해자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안될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그 다음단계로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