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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진귀한짬뽕
제가 먼저 연락해서 합의보자해도되나요? 사건이 길어지닌깐 힘들어서 빨리 끝내고 싶네요 아니면 연락하지말고 민사로도 압박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면 당사자와 연락하는 것도 권유드리기 어려운데, 상대방 가족과 연락하는 건 오히려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당장 민사소송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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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해도 되나, 채무 관련한 내용을 채무자 아닌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한편, 가해자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안될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그 다음단계로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