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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도롱이170
친절한도롱이17020.06.19

가족중 사망으로 채무가 많아서 한명이상속 한정승인을 받으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중에 사망을 하였는데 조카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았어요 유산은 거의없고 채무가 많은데 남은 채무를 한정승인 받은자조카혼자서 다 값아야 하는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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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명이 상속하였다고 하였으니 조카만이 법률상 단속상속인이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법률상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동순위 법정상속인이므로 망자(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다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카는 혼자서 채무를 갚아야하지만 망자인 피상속인의 재산 한도까지만 갚으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한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그 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적극재산) 까지 입니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조카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발생하는 변제문제, 취등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문제, 한정승인의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링크를 공유해두고자 합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yungp1&logNo=220468907496&parentCategoryNo=23&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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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참고 법제처 상속승인]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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