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중에 사망을 하였는데 조카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았어요 유산은 거의없고 채무가 많은데 남은 채무를 한정승인 받은자조카혼자서 다 값아야 하는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