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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사슴30
대견한사슴3024.01.11

청소년 중고거래 사기 연류 어떡하죠?

저는 16살입니다

친구가 번개장터에서 남의 계정을 구해 가상 계좌로 받고 사기를 쳤습니다

전 그 과정에서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가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약 오만원 정도를 그 친구에게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친구는 경찰에게 전화가 왔고 친구 부모님에게도 전화가 갔다고 합니다. 아직 저에겐 연락이 안왔고 경찰은 저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되려나요?

사기금액은 약 17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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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공범으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경찰 수사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