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입출금 정지 등 상대방이 이용이 불가하게 하시고,
관련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자수 등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계좌를 대가를 받고 대여해준 경우 그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대응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