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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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에 신분이 변동되었을 때 건보료 납부관련
월중에,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익월부터 그 회사 소속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 20XX. 03. 13일 A직장으로 입사시,
04월귀속분 부터 A직장의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건보료 납부
월중에, 그렇다면, A직장에서 퇴사를 해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역시, 익월부터 건보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까?
(예시) 20XX. 09. 20일 A직장에서 퇴사시,
10월귀속분 부터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보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