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에 신분이 변동되었을 때 건보료 납부관련
월중에,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면, 익월부터 그 회사 소속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 20XX. 03. 13일 A직장으로 입사시,
04월귀속분 부터 A직장의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건보료 납부
월중에, 그렇다면, A직장에서 퇴사를 해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역시, 익월부터 건보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까?
(예시) 20XX. 09. 20일 A직장에서 퇴사시,
10월귀속분 부터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건보료 납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이 아닌 월 중에 입사시 그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 중에 퇴사시 그달의 건보료를 전부 납부하여 그달 말까지는 직장가입자가 유지되고 그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며, 월 중도 퇴사한 때는 해당 월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중에, 그렇다면, A직장에서 퇴사를 해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역시, 익월부터 건보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그 달의 건보료 및 국민연금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까지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고 이후부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