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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빌려준 돈을 공증 받은 차용증이 있어도 못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을 공증 받은 차용증이 있어도 못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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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6.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소송을 하시더라도 승소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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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 변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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