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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콩중이60
선량한콩중이6022.12.13

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유무 질문드립니다

현재 1일 8시간 주 40시간 으로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2021/09/28 부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22/ 02 /01 정직원전환 하였습니다

2022/12/31일 퇴사 예정인데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회사측에서는 2월 1일을 입사일로 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떼어봤더니

2021/09/28- 2022/01/28 부터와

2022/02/01 부터 현재까지 로 나누어 져있습니다

정직원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그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으나, 설 연휴로인한 공백입니다

또한 제가 2022년 12월에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 측 운영이어려워 5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쉬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만약 지급 대상이라면 미지급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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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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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는데 연휴로 인하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부분만 공백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시점부터 최종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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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절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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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9.28.~2022.12.31.까지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이므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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