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일 8시간 주 40시간 으로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2021/09/28 부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22/ 02 /01 정직원전환 하였습니다
2022/12/31일 퇴사 예정인데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회사측에서는 2월 1일을 입사일로 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떼어봤더니
2021/09/28- 2022/01/28 부터와
2022/02/01 부터 현재까지 로 나누어 져있습니다
정직원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그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으나, 설 연휴로인한 공백입니다
또한 제가 2022년 12월에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 측 운영이어려워 5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쉬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만약 지급 대상이라면 미지급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