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30년이 지난 주공 아파트 단지내에 일곱개 동이 있고, 각 동별 앞뒤로 건축당시 조성된 화단(제법 넓은 화단에 나무만 몇그루씩 있음)이 있습니다.
지상 주차장은 포화상태라 화단부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면 주차면적이 상당히 넓어 지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과반수 이상 받아야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워 보이며,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관리규약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