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혼외자,조건만남,사기..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한 마음에 검색하고 찾아보다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빚만있는 남편한테 양육비나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저 어떻게해야 현명한 엄마가 될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시 알아야될 부분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 청구로 이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인바, 외도, 혼외자, 조건만남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 외에 숨겨진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송 중에 각종 증거신청을 진행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0원이 되는 경우는 없는바, 이 역시 소송 중에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만 있는 배우자라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질문자님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고충이 있으시겠습니다. 외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중대한 이혼사유로 볼 수 있으며, 범죄나 기타 경제적인 부양의무 등을 다 하지 않는 것도 경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부양료 등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 근처에 적어도 3군데 이상의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