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추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 사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의 폐차하시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을 얻어 폐차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서 승인을 얻어 폐차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