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 장애인등록 차량(공동명의) 판매시 취등록세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기간은 3년이 지낫고 약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신차 구매하였음)
만약 구매당시 취등록세 300만원 이엿다면
300만원에 대한 일할 계산 되는 건가요?
혹시 자동차세 도 추징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동차세 추징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차량을 5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구매시기와 판매시기에 맞추어 특별소비세와 등취득세를 일할계산하여 과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