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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가젤198
귀중한가젤19822.05.10

5년이내 장애인등록 차량 판매시

5년이내 장애인등록 차량(공동명의) 판매시 취등록세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기간은 3년이 지낫고 약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신차 구매하였음)

만약 구매당시 취등록세 300만원 이엿다면

300만원에 대한 일할 계산 되는 건가요?

혹시 자동차세 도 추징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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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동차세 추징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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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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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차량을 5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구매시기와 판매시기에 맞추어 특별소비세와 등취득세를 일할계산하여 과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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