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 사건에서 피해진술을.하지 않을때..
어떤죄에 대해 제3자가 경찰관서에 고발을 했을때, 만약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지 않을때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예를들어 상해죄에서 피해진술은 하지 않지만 현장cctv, 목격자는 있습니다.
고소, 고발시 피해진술이 없으면 각하라는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각하처분을 받았을시 추후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할수 있는지,
만약, 피해자 진술 없이도 cctv나 목격자 진술에서 피해자가.폭행당하는 장면이 명확히나온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또한 불명확시 무죄가 되어, 추후 피해자가 동일건으로 고소를 할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