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때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자백이 아닌가요??
전과가 없는 피해자일 때, 순간 판단력을 잊어버려 가해자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입니다.
가해자가 없을 때 피해를 입혔는데 아마 가해자는 피해자가 한 행동인지는 몰라서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구속됬고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증인신문을 받을 때 죄를 고백하면 자백으로 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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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죄를 고백했다고 하여 자백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근거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언 내용으로 자백의 내용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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