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포근한땅돼지74
포근한땅돼지7423.09.14

오퍼레터에 근로자 서명 전 회사측에서 회수 가능할까요?

오퍼레터 발송 후 후보자 서명 전에 회사에서 오퍼레터 취소 혹은 회수가 가능할까요? 노무 혹은 법률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 내지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 전에는 제안을 철회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채용 합격 통보를 한 후에 철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손해배상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는 연봉과 근무조건, 입사일정 등에 대해 합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관련 내용이 들어간 서류를 회사에서 후보자에게 보내주는 확약서를 의미하므로, 오퍼레터가 후보자에게 도달한 이상, 후보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취소한 때는 후보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