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레터 발송 후 후보자 서명 전에 회사에서 오퍼레터 취소 혹은 회수가 가능할까요? 노무 혹은 법률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 내지 근로계약에 관한 합의 전에는 제안을 철회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채용 합격 통보를 한 후에 철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손해배상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는 연봉과 근무조건, 입사일정 등에 대해 합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관련 내용이 들어간 서류를 회사에서 후보자에게 보내주는 확약서를 의미하므로, 오퍼레터가 후보자에게 도달한 이상, 후보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취소한 때는 후보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