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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오징어190
화끈한오징어19024.01.18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후 입사 취소 발생 시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입사를 하기로 하셨던 후보자가 타사 합격을 사유로 입사를 철회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회사 측으로 이메일 (서면) 통해 입사 철회 뜻을 분명히 밝혀주신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기에, 추후 혹시 모를 리스크 (그럴 가능성이 정말 적지만, 입사 취소를 했던 후보자가.. 꼬투리를 잡고...늘어진다던가...?? 입사 취소를 다시 철회하고 입사를 요구한다던가....??) 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이를 헷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추가로 고려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 계약을 진행하였기에, 해당 계약서를 철회 또는 취소 절차 진행.
- 입사 철회 관련 통화 완료. 내부용 문서 작성하여 보관.

추가로, 채용절차법 또는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근로자(후보자)의 입사 철회에 대해 사측에서 수행해야할 의무 액션이 있을지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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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것 보다도 사직서를 작성하듯,

    자발적 의사로 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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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입사를 하지 않는다는 서면이나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회사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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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예정자가 스스로 입사 포기 의사를 밝혔으면 그것으로 근로계약은 파기된 것이고 특별히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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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전자 근로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채용 예정자가 메일로 입사를 철회(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채용 예정자가 입사를 철회 또는 포기한 것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는 해당 채용 예정자에게 채용 예정자가 보낸 메일을 근거로 채용 예정자에 대한 채용이 취소되었음을 알리고 확인하는 취지의 통화(녹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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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입사를 포기한 것이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직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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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후보자가 입사 철회한 증거(이메일)를 확보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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