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입사를 하기로 하셨던 후보자가 타사 합격을 사유로 입사를 철회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회사 측으로 이메일 (서면) 통해 입사 철회 뜻을 분명히 밝혀주신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기에, 추후 혹시 모를 리스크 (그럴 가능성이 정말 적지만, 입사 취소를 했던 후보자가.. 꼬투리를 잡고...늘어진다던가...?? 입사 취소를 다시 철회하고 입사를 요구한다던가....??) 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이를 헷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추가로 고려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 계약을 진행하였기에, 해당 계약서를 철회 또는 취소 절차 진행.
- 입사 철회 관련 통화 완료. 내부용 문서 작성하여 보관.
추가로, 채용절차법 또는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근로자(후보자)의 입사 철회에 대해 사측에서 수행해야할 의무 액션이 있을지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