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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3.11.23

저는 연차수당 발생 이렇게 되는거 맞나요?(연차발생)

22.6.29 입사

23.5.28

까지 연차 11개

23.1.1(회계연도)

~23.12.31 연차 15개

24.1.1~

회계연도 연차로 중도퇴사까지 연차추가 발생가능

현재 입사 1년미만 연차와 회계연도 연차발생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맞는거죠?

중간에 23.1.1부터 12.31까지의 연차 발생은 언제 되는건가요? 연말에 발생될 연차를 같은연도 1.1일부터 가불로 당겨쓰고 남아있는것을 내년 1월에 수당에 포함해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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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23.1.1.의 연차는 15개가 아니라 전년도 재직일수 기준으로 15*(전년도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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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2023.1.1.에 연차를 15개 full로 받는 것이 아니라

    중도 입사이기 때문에 약 7.5개만 받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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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6.29.부터 2023.5.28.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1.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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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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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6.29 입사

    23.5.28 퇴사인가요?

    그렇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23.1.1 : 15개*(6개월/12개월) 발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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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6.29.~2022.12.31. 동안의 비례휴가 7.6일(186÷365×15)이 2023.1.1.에 발생하고, 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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