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차수당 발생 이렇게 되는거 맞나요?(연차발생)
22.6.29 입사
23.5.28
까지 연차 11개
23.1.1(회계연도)
~23.12.31 연차 15개
24.1.1~
회계연도 연차로 중도퇴사까지 연차추가 발생가능
현재 입사 1년미만 연차와 회계연도 연차발생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맞는거죠?
중간에 23.1.1부터 12.31까지의 연차 발생은 언제 되는건가요? 연말에 발생될 연차를 같은연도 1.1일부터 가불로 당겨쓰고 남아있는것을 내년 1월에 수당에 포함해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시 23.1.1.의 연차는 15개가 아니라 전년도 재직일수 기준으로 15*(전년도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2023.1.1.에 연차를 15개 full로 받는 것이 아니라
중도 입사이기 때문에 약 7.5개만 받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6.29.부터 2023.5.28.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1.자로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24.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6.29 입사
23.5.28 퇴사인가요?
그렇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23.1.1 : 15개*(6개월/12개월) 발생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6.29.~2022.12.31. 동안의 비례휴가 7.6일(186÷365×15)이 2023.1.1.에 발생하고, 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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