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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복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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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중실화죄에 대한 궁금한 점 입니다.

중실화죄

2021년3월18일 새벽5:30분경 월세주고 사는집에 불이 났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꽁초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술에 너무 취해 무시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떳을때 옆에서 불이 나고 있었고

바로 119에 신고하여 화재를 진압 후 경찰서로 연행되서 조사를 받고 한달 뒤에 공소장이 왔습니다.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14평 정도의 분리형 원룸이였습니다.

공소장에 나오는 피해금액은 피해자 분이 견적서나 어떠한 서류를 기반으로 책정하는 것인지 어떤식으로 책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과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쓸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마치고 나면 불이 난 집에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고 나서 나오는 처벌은 어느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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